이웃이 뒷마당에 비포장 자전거 도로를 갖기를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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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뒷마당에 비포장 자전거 도로를 갖기를 원하시나요?

Jul 13, 2023

미국 청정 공기법(US Clean Air Act, Subchapter IV-A)은 소음 공해를 "수면, 대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삶의 질을 방해하거나 저하시키는 소리"로 정의합니다. https://www.epa.gov/clean-air-act-overview/clean-air-act-title-iv-noise-pollution을 참조하세요.

불행하게도 이 연방 청정 공기법(50년 전)은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집행을 위임합니다. 큰 문제. 따라서 본질적으로 그 행위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나 지방 당국이 조례 내에서 이를 무시하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그렇습니다.

요점: 저는 Conewago Township에 살고 있습니다. 이 타운십은 소음 조례와 관련하여 무력하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개 짖는 조례를 갖고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편지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타운십에서는 손을 씻습니다. 즉, 이웃이 "모래를 찧어라"라고 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요.

이 정보는 이 타운십의 지역 구역 담당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웃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 공해에 관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개가 짖는 소리(잠정적으로 수정됨)와 우리 집에서 10피트 떨어진 뒷마당의 흙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집 바로 옆에 시끄러운 흙길이 있는 이웃이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소음과 먼지가 가득한 데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이 말 그대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윌리엄 스나이더(William Snyder), 펜실베니아주 코네와고 타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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